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없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칼슘 글루콘산연고로 응급 처치할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삼켰을 때: 피해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증상이 좋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하이드로플루오릭 에씨드에 화상을 입게되면 즉각적 이고 특별한 구급처치 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증 상은 하이드로플루오릭 에씨드의 농도에 따라 24시간 까지 지연될 수 있다. 물로 화학물질이묻은부분을 씻 어 낸후에도 시약이 침투하거나 흡수된곳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물 정화(오염제거)이후에도,프로라 이드 아이언( fluoride ion)의 침투와 흡수에 의해 또 다 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처리는노출의 효과 뿐만 아니라 프로라이드 아이언 (fluor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분진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건조상태로 회수하십시오. 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청소하십시오. 분진이 발생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분진이 발생될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DNI EN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본 MSDS에 기술되고 폐사에 의해 공급되며 폐사에 의해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될경우에만 적용됩니다.용해되거나 기타 물질들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할 경우, 혹은 EN374에 기술된것과 다른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는 CE-승인을 받은 장갑 공급자(KCL GmbH, D-36124 Eichenzell,Internet: www.kcl.de)에 연락하십시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위생상 주의사항
오염된 작업복은 바꾸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을 씻으십시오.
형태 고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해당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424.52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정보 없습니다.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불화수소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플로이드(Fluoride) 이온은 치명적인 칼슘 과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혈청의 칼슘 수치를 줄일수 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454682-72-4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