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구분 2)
흡인 유해성 (구분 1)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301 + 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 모래, 건조 화학제, 알코올-저항 거품을 사용하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삼켰을 때: 피재자가 구토를 하는지 주의 하십시오. 흡인할 위험!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흡인성 구토 후호흡곤란 가능성.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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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염이 역류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대기 온도에서 공기를 만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폭발 위험.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3: 인화성 액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바꾸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을 씻으십시오.
형태 맑은, 액체
색 무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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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C
122 - 123 °C - lit.
21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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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V)
41 hPa 에서 37.7 °C
용해되지 않음
3.87
- (공기 = 1.0)
0.715 g/cm3' 에서 2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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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g/몰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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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
산, 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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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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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질 또는 혼합물은 인체 흡인유해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인체 흡인유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함.
피부염, 희미한 시력, 섭취에 따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이나 흡입은 화학물질에 의한 폐렴에
원인이 될 수 있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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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3295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
EMS-No: F-E, S-D
유엔 적정 선적명: HYDROCARBONS, LIQUID, N.O.S.
유엔 번호: 3295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
유엔 적정 선적명: Hydrocarbons, liquid, n.o.s.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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