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흡입 (구분 2)
급성 독성, 경피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2)
H310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H330 흡입하면 치명적임.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2 눈, 피부, 의복에 묻지 않도록 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를(을) 착용하시오.
P284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2 + P352 + P310 만약 피부위에: 많은 물을 사용하여 세척한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4 + P340 + P31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1 + P364 오염된 모든 의복은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3 + 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1,1,2,2-Tetrachloroethane-13C2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212266-24-5 | Acute Tox. 2; Acute Tox. 1;Aquatic Chronic 2; H330,H310, H411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환자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할 것.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자료없음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 것.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
안전한 방법으로,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게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출해서는 안 됨.
불활성 흡수제로 흡수하여 수거한 후 유해 폐기물로 폐기하십시오.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것.
눈이나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한
용기는 조심스럽게 재밀봉하고 기울지 않게 하여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활성 가스하에 보관 흡습성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B: 비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1 및 2 /고독성 유해물질
자료없음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차광면과 보안경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내화학물질용 전신 보호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선택해야 합니다.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휴식 시간 전이나 본 제품을 취급한 다음에는 즉시손을 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무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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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46 °C 에서 1013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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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ow: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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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3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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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염화수소 가스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흡입 흡입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경구: 자료없음
LC50 흡입 - 4.0 h - 0.51 mg/l
LD50 경피 - 5.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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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메스꺼움, 구토, 진전, 부조화, 피로, 현기증, 식욕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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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함.
유엔 번호: 170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
EMS-No: F-A, S-A
유엔 적정 선적명: 1,1,2,2-TETRACHLOROETHANE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170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
유엔 적정 선적명: 1,1,2,2-Tetrachloroethan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1,1,2,2-Tetrachloroethane-13C2,CAS 212266-24-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1,1,2,2-Tetrachloroethane-13C2,CAS 212266-24-5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1,1,2,2-Tetrachloroethane-13C2,CAS 212266-24-5
관리대상유해물질 - 1,1,2,2-Tetrachloroethane-13C2,CAS 212266-24-5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해당없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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