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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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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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분무할 것.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발화원을 제거할 것. 증기가 축적되어 폭발성농축물을 생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증기는 저지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게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유출물을 담고 전기적으로 보호되는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젖은 빗자루로 쓸어서 폐기물관리법에따른 폐기용 용기로 옮기십시오.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발화원과 격리하여 보관하십시오 - 금연.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한
용기는 조심스럽게 재밀봉하고 기울지 않게 하여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0: 가연성 액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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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
옆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 (EN166 준수)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불침투성 의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씻을 것.
형태 맑은, 액체
색 암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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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221 °C - lit.
93 °C - 밀폐식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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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g/cm3' 에서 2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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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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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불꽃 및 스파크.
강산화제, 강산, 염산, 산무수물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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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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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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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ECS: NL69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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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연성 물질은 재연소장치인 애프터버너와 집진기 등의 장비를 이용한 화학소각로에서 태워질수있음. 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발암성 물질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관찰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49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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