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3)
H301 삼키면 유독함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301 + P310 + P33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그림 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없음
예방조치 문구 없음
자세한 예방조치 문구는 MSDS/SDS를 참고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Chloro-1,3-propanediol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497-04-1 EC 번호:207-834-6 | Acute Tox. 3; H301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만약 삼켰다면: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최대 2잔). 즉시 의료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의료적 치료를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경우에만) 활성탄 (10% 슬러리에 20 - 40)을 먹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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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권장 보관온도 2 - 8 °C
아르곤하에서 보관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C: 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3/ 독성 화합물 또는 만성영향을 야기하는
화합물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권장된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 한 후, 손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무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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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123.5 °C 에서 18 h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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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1.3416 g/cm3' 에서 40 °C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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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4 g/몰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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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없습니다.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분해물의 성질은 알려지지 않았음.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D50 경구 - 쥐 - 110 mg/kg
비고: (RTECS)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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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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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2810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I
EMS-No: F-A, S-A
유엔 적정 선적명: TOXIC LIQUID, ORGANIC, N.O.S. (2-Chloro-1,3-propanediol)
유엔 번호: 2810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Toxic liquid, organic, n.o.s. (2-Chloro-1,3-propanediol)
IATA Passenger: 운송금지
IATA Cargo: 운송금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497-04-1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