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MSDS/SDS

Dimethyltin bis(2-ethylhexylmercaptoacetate)

개정 날짜:2023-12-23개정 번호: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식별자

  • 가. 제품명: Dimethyltin bis(2-ethylhexylmercaptoacetate)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련 용도 및 금지가 권장되는 용도

  • 관련 용도 파악:연구 개발 전용.비약용, 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없다

회사 ID

  • 회사: Chemicalbook
  • 주소: 북경시 해전구 상지10가 회황국제1호동
  • 전화기: 400-158-6606

2. 유해성ㆍ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급성 독성(경구) : 구분4
급성 독성(경피) : 구분4
생식독성 :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3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
H302 : 삼키면 유해함
H312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61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2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킴(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12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0 :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1+P312 : 삼켰다면: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2 :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0 : 입을 씻어내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Dimethyltin bis(2-ethylhexylmercaptoacetate)
    이명(관용명)
    CAS 번호57583-35-4
    함유량(%)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라. 먹었을 때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음식과 음료수로부터 멀리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0.1mg/m3주석(유기화합물)

ACGIH 규정

TWA 0.1 ㎎/㎥ STEL 0.2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주석(유기화합물)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 또는 정화통을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는 액체 에어로졸인 경우에만 해당)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자료없음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액체

색상

투명한

나. 냄새

정의되지 않음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75~-65 ℃ (분해안됨)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290 ℃ (101.3 kPa, 분해됨)

사. 인화점

154~158 ℃ (101.34 kPa, 밀폐식, EU Method A.9, EPA OPPTS 830.6315)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성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0.81 ㎩ (25℃)

타. 용해도

(가수분해)

파. 증기밀도

1.18 g/㎤ (20℃, 밀도)

하. 비중

19.81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8.5 (log Pow)(Log Kow)

너. 자연발화온도

233 ℃ (101.33~103.8 kPa)

더. 분해온도

290 ℃ (101.3 kPa, 분해성: 있음)

러. 점도

(동점도: 28.2 ㎟/s, 40℃)

머. 분자량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비인화성, 물질 자체는 타지 않으나 가열시 분해하여 부식성/독성 흄을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열, 스파크, 화염 등 점화원

다. 피해야 할 물질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부식성/독성 흄

자극성, 독성 가스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1150 ㎎/㎏ 실험종 : Rat

경피

LD50 >1050 ㎎/㎏ 실험종 : Rabbit

흡입

LD50 >1050 ㎎/㎏ 실험종 : Rabbit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Modified Primary Irritation Index: 1.75완전히 회복됨 : 7 일, 중간 자극성, Rabbit, OECD TG 404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자극성 없음, Rabbit, 각막혼탁(0), 홍채(0), 결막충혈(0), 결막부종(0), OECD TG 405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과민성 있음, Guinea pig, Maurer 최적화 시험, 암/수컷, Maurer et al, 1975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in vitro -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음성(S. typhimurium TA1535, TA1537, TA98, TA100, 대사활성계 관계없이), GLP

생식독성

dimethyltin?dichloride은 최기형성 아님, 15?mg/kg/day에서 새끼와 태아 독성있음, 임신 10~12일동안 새끼에 대한 부작용은 20, 40mg/kg/day에서 보고됨, 모체 및 태아 독성에 대한 NOAEL = 10 mg/kg/day, rat, equivalent or similar to Guideline: OECD TG 414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경구: 관찰 기간 동안 기록된 임상 징후에는 다양한 정도의 우울증, 혼수 상태, 입머, 눈 가늘게 뜨고 자세, 구부러진 호흡, 운동 실조증, 대변 얼룩, 소변 얼룩 및 깔끔하지 않은 모피 코트가 포함됨. 관찰 기간 동안 사망한 동물의 총 부검 결과에는 폐, 간 및 비장 얼룩덜룩함, 폐출혈, 폐 붉어짐, 간 창백한 및 얼룩덜룩함, 간장 창백한 영역, 비장암, 신장 창백 및 혼잡 , 왼쪽 신장이 확대되고, 위장이 가스로 확장되고, 내장이 붉어지고, 방광에는 붉은 색 또는 황적색의 액체와 외부 염색이 포함됨. 14 일의 관찰 기간 동안 생존한 개체에서 유일한 부검 결과는 개체 1마리에서 비장의 끝이 어두워졌음 경피: 처리 관련 전신 임상 징후는 없었다. 피부 자극 이외의 효과의 유일한 관찰은 제 9 일에 처리된 한 암컷의 "과잉 행동"에 대한 단일 관찰이었다.이 효과는 한 동물에서만 관찰되었고, 효과는 연구에서 비교적 늦게 발생하였으므로, 그 효과가 판단된다 부수적이며 시험 물질 처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검은 치료받은 한 수컷의 비장의 약간 거친 표면을 보여 주었다. 시험 물질 처리와 명백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경구(단기반복투여): Sprague Dawley rats에 연속 15일 경구 투여하는 경우 1050 ppm 용량까지 기록된 유의한 변화를 고려한 결과, 시험물질이 식이에서 700ppm까지 내약성이 우수함(males: 63.29 mg/kg/day, females: 72.93 mg/kg/day), Rat, OECD TG 407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NOEC 100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갑각류

NOEC 10 ㎎/ℓ 48 hr Daphnia magna

조류

EC50 270 ㎎/ℓ 72 hr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8.5 log Kow

(log Pow)

분해성

BOD5/COD 14일 후 69%. 28일 후 74% 분해됨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 0.83 BCF

(무차원 수)

생분해성

63 (%) 28 day

(DOC removal)

라.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Koc, 20℃)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선적명

4,6-Dinitro-o-cresol potassium salt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해당없음

라. 용기등급

해당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유출시 비상조치

해당없음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6개월)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Repr. 2, Acute Tox. 4, STOT RE 1, Skin Sens. 1A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61d, H302, H372 (nervous system, immune system), H317

EU 분류정보(안전문구)

S:(1/2)-36/37-45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작성일자

2023-12-2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3-12-23

라. 기타

자료없음

면책 조항: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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