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3-아미노-1,2,4-트리아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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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관용명) | 아미트롤 |
CAS 번호 | 61-82-5 |
함유량(%) | 100%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폭로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공기성 먼지를 제거하고 물로 습윤화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TWA : 0.2mg/m3
TWA 0.2 ㎎/㎥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고체 (결정성 분말)
오프 화이트
무취
자료없음
(거의 중성 solution이지만 KB 1X10-10의 약염기와 반응)
159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 -
0.00000044 ㎜Hg(25℃)
280000 ㎎/ℓ(25℃)
2.9 (공기=1)
1.54 (g/cm3 20℃)
-0.86 (Log Kow)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84.08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열
분리 그룹(segregation group) :
자극성, 독성 가스
자료없음
LD50 25000 ㎎/㎏ 실험종 : Rat
LD50 25008 ㎎/㎏ 실험종 : Rat
분진 LC50 >439 ㎎/㎥ 4 hr 실험종 : Rat
개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가역적인 홍반과 약간의 자극이 발생하였지만 별다른 영향이 없음
래빗을 이용한 심한눈손상/자극성 시험결과 가역적인 가벼운 자극성이 발견되었지만 특별한 영향은 없음
자료없음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시험결과 알레르기성 접족 피부염이 발생함
자료없음
2
3
자료없음
A3
R
자료없음
생체 내 포유류를 이용한 우성 치사시험결과 음성 생체 내 포유류를 이용한 골수 소핵시험결과 음성 생체 내 포유류를 이용한 체세포 돌연변이 검사 시험결과 음성
토끼를 이용한 발달독성 시험결과 무안구증, 소안구증이 발생함 마우스를 이용한 최기형성/모계독성 시험결과 신생아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생식 매개 변수가 변화, 재흡수율이 증가함
자료없음
랫드(암)을 이용한 반복경구독성(28d) 시험결과 갑상선 호르몬기능 저하, 혈청 트리오티로닌과 사구체 여과율을 감소시킴 랫드를 이용한 63일 반복경구독성 시험결과 체중 감소, 사료 소모량 감소가 1000 mg/kg이상에서 관찰되었으나 사망 또는 임상증상 이상은 관찰되지 않음. 간, 신장 소장, 비장, 고환의 조직병리소견에서 중심정맥주위의 간세포의 공포화 증가 및 지방증이 관찰되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C50 > 1000 ㎎/ℓ 96 hr Salmo gairdneri
EC50 1.54 ㎎/ℓ 48 hr Daphnia magna
자료없음
-0.86 log Kow
자료없음
자료없음
0 % (난분해성)
자료없음
자료없음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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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물질(고체)(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 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OLID, N.O.S.
9
Ⅲ
해당(MP)
F-A
S-F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정폐기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53599kg (10lb)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Repr. 2 STOT RE 2 * Aquatic Chronic 2
H361d *** H373 ** H411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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