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피부 과민성 (구분 1)
H302 삼키면 유해함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2 + P330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3 + P313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methyl-5-(2-thienyl)-3-furoic acid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651005-90-2 | Acute Tox. 4; 2; SkinSens. 1; H302, H315,H319, H317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최소 15분동안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자료없음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 것.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폐기물 취급 및 수거시 분진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깨끗이 쓴 다음 부삽으로 퍼내십시오. 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눈이나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분진과 에어로졸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진이 생성되는 곳에 적절한 배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3: 비연소성 고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노출 방지용으로는 P95(US)형 또는 P1(EU EN 143)형 입자 호흡기를 사용, 수준 높은 보호용으로는V/AG/P99(US)형 또는 ABEK-P2(EU EN 143)형 호흡기 카트리지를 사용.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차광면과 보안경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내화학물질용 전신 보호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선택해야 합니다.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씻을 것.
형태 고체
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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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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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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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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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됨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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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ow: 2.79 에서 25 °C - 생물농축성이 예상됨 (log Pow <1).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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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208.24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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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황산화물
자료없음
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함.
섭취 삼키면 유해함.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함.
눈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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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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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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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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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난생분해성
비고: 주어진 수치 / 표현은 (Q)SAR 접근법에 근거합니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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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가연성의 용매에 녺이거나 섞고 애프터버너와스크러버를 갖추어 소각로에서 연소시킬 것.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6510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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