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구분 3)
피부 과민성 (구분 1)
흡인 유해성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2)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301 + 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33 + 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 모래, 건조 화학제, 알코올-저항 거품을 사용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Pi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90082-75-0 | Flam. Liq. 3; Skin Sens. 1;Asp. Tox. 1; AquaticChronic 2; H226, H317,H304, H411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분말소화제 마른 모래
물분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연성.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분무할 것.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 것.모든 발화원을 제거할 것.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 증기가 축적되어 폭발성 농축물을생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증기는 저지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게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출해서는 안 됨.
누출물을 가두고 비가연성 흡수제(예: 모래, 흙, 규조토, 질석 등)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 지방/국가규정(13항 참조)에 따라 폐기하기 위해 용기에 담을 것.
눈이나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발화원과 격리하여 보관하십시오 - 금연.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한 용기는 조심스럽게 재밀봉하고
기울지 않게 하여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차광면과 보안경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내화학물질용 전신 보호복,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씻을 것.
형태 액체
색 무색, 까지, 연황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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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 -20 °C - (ECHA)
170.5 °C 에서 1,013 hPa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103
37.3 °C - 밀폐식 컵 - 규정 (EC) No. 440/2008, 별첨, A.9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97 g/l 에서 20.2 °C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105 - 약간 용해됨
자료없음
874 g/cm3' 에서 20 °C
log Pow: 4.83 - (ECHA), 생물농축성이 예상됨 (log Pow <1).
245 °C 에서 981 - 995 hPa - 규정 (EC) No. 440/2008, 별첨, A.15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자료없음
열, 불꽃 및 스파크.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분해물의 성질은 알려지지 않았음.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삼켰을 경우 흡인될 위험 - 폐에 들어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LD50 경구 - 쥐 - 암컷 - > 2,000 mg/kg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없음
눈 - 소의 각막 - 눈 자극 없음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37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RTECS: 해당없음
자료없음
결과: - 쉽게 생분해 됨.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유독함.
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이 물질은 가연성이 높으므로 애프터버너와스크러버 를 갖추어 소각로에서 연소시킬 것. 하지만 이물질이 매우 불에 타기 쉬우므로 점화시 특별한주의가 필요 함.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유엔 번호: 199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I
EMS-No: F-E, S-E
유엔 적정 선적명: FLAMMABLE LIQUID, N.O.S. (Pine)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199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Flammable liquid, n.o.s. (Pin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90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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