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독성 (구분 1B)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8 + 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련 법령에따라내용물/용기를폐기하시오전문사용자에게 국한.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Dibutyl phthalate-3,4,5,6-d4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93952-11-5 색인 번호:607-318-00 | Repr. 1; Aquatic Acute 1;Aquatic Chronic 2; H360,H400, H411M-요소 - Aquatic Acute: 10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안과 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의사의 검진을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의사를 부르십시오.
삼켰을 때: 즉시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C: 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3/ 독성 화합물 또는 만성영향을 야기하는
화합물
구성성분 | CAS 번호또는식별번호 | 노출한계 | 관리 계수 | 법적근거 |
---|---|---|---|---|
Dibutyl phthalate-3,4,5,6-d4 | 93952-11-5 | TWA | 5 mg/m3 | KR OEL |
비고 |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동물시험증거가 있는 물질 |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5 °C - lit.
340 °C - lit.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82.37 g/몰
안정적
자료없음
정보 없습니다.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D50 경구 - 쥐 - 수컷과 암컷 - 6,279 mg/kg
LC50 흡입 - 쥐 - 수컷과 암컷 - 4 h - >= 15.68 mg/l - 에어로졸
비고: (ECHA)
LD50 경피 - 토끼 - > 21,000 mg/kg
비고: (RTECS)
피부 - 토끼 - 피부 자극 없음 - 4 h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04
눈 - 토끼 - 눈 자극 없음 - 72 h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05
최대화 시험 - 기니피그 - 음성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06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내(in vitro) 유전독성
시험유형: Ames 시험
테스트 시스템: 에스.살모넬라균주
신진 대사 활성화: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결과: 음성
비고: (ECHA)
생식세포 변이원성 (in vivo/생체내 유전독성)
시험유형: 미소핵검사
시험 종: 생쥐 (mouse)
적용경로: 경구
결과: 음성
태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메스꺼움, 현기증, 두통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반복투여독성 - 쥐 - 수컷과 암컷 - 경구 - 90 d - 무영향 관찰수준 - 152 mg/kg - 최저 무영향 관찰수준 -
752 mg/kg비고: 아만성 독성
지수식 시험 LC50 - Lepomis macrochirus (블루길 개복치) - 약 0.48 mg/l - 96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3)
지수식 시험 EC50 - Daphnia magna (물벼룩) - 약 2.99 mg/l - 48 h
(US-EPA)
지수식 시험 NOEC -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녹조류) - 0.39 mg/l -
10 d
(US-EPA)
지수식 시험 EC50 -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녹조류) - 0.75 mg/l - 10
d
(US-EPA)
EC50 - Tetrahymena pyriformis (테트라하이메나 피리포르미스) - 2.2 mg/l -
24 h
비고: (ECHA)
유수식 시험 NOEC - Oncorhynchus mykiss (무지개송어) - 0.1 mg/l - 99 d
(US-EPA)
유수식 시험 NOEC - Daphnia magna (물벼룩) - 0.158 mg/l - 21 d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11)
비고: (유사 제품에서 유추하여)
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추정 값이 주어집니다: bis(2-Ethylhexyl) phthalate
결과: 81 % - 쉽게 생분해 됨.
(규정 (EC) No. 440/2008, 별첨, C.4-C)
Pimephales promelas (팻헤드 미노우) - 11 d
- 0.0348 mg/l(Dibutyl phthalate-3,4,5,6-d4)
생물농축계수 (BCF): 2,165
비고: 생물누적 되지 않음.
자료없음
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출해서는 안 됨.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EMS-No: F-A, S-F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Dibutylphthalate-3,4,5,6-d4)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Dibutyl phthalate-3,4,5,6-d4)
5L 이상의 액체 위험물 또는 5KG 이상의 고체 위험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화물은 EHS 표시를 (ADR2.2.9.1.10, IMDG code 2.10.3) 필요로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Dibutyl phthalate-3,4,5,6-d4,CAS 93952-11-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Dibutyl phthalate-3,4,5,6-d4,CAS 93952-11-5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8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유독물질 - Dibutyl phthalate-3,4,5,6-d4,CAS 93952-11-5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939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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