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없음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과량의 먼지 또는 흄에 노출된 경우 깨끗한 공기로 제거하고 기침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 조치를 취하시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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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자료없음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TWA : 0.15ppm
TWA 0.15 ppm
헤모글로빈의 1.5%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작업종료시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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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먼지, 흄 또는 미스트를 발생하는 경우, 공기 오염이 노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환기하시오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3.7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7.5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5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500 ppm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고체 (가루)
무색 ~밝은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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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73 ℃
183.4 ℃(34 mm Hglit.)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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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9.8 / 1.8 %
0.0000261 ㎜Hg ( 25 deg C)
69 ㎎/ℓ (25℃)
5.8 (공기=1)
1.625 g/mL (at 25 °C(lit.))
1.46 (Log Kow)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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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1
점막,눈,피부로 흡수되어 전신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ACGIH,고용부고시 제2018-24호;skin)
LDLo 50 ㎎/㎏ 실험종 : Rat (50mg/kg, 고양이 LDLo=29mg/kg-29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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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독성 시험결과 감각을 태움, 입술, 손톱과 피부 청색증, 현기증, 두통, 구역질, 약함, 호흡 곤란 경피독성시험결과 피부 흡수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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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50 0.603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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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log Kow
(생분해 천천히 발생)
자료없음
(생분해 천천히 발생)
150 Koc
자료없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3443
디니트로벤젠(고체)(DINITROBENZENES, SOLID)
6.1
Ⅱ
해당(MP)
F-A
S-A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5류 니트로화합물 (200kg)
지정폐기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5.3599kg (100lb)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Acute Tox. 1 Acute Tox. 2 * Acute Tox. 2 * STOT RE 2 * Aquatic Acute 1 Aquatic Chronic 1
H310 H330 H300 H373 ** H400 H410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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