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주의 - 본 물질은 아직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음.
없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삼켰을 때: 피해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증상이 좋지 않으면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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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어Chemizorb® )로 흡착시키십시오. 폐기물로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0: 가연성 액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음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위생상 주의사항
오염된 작업복은 바꾸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을 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맑은, 점성의
색 연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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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6 g/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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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없습니다.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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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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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0134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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