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구분 3)
급성 독성, 경구 (구분 4)
피부 과민성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3)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2 삼키면 유해함.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301 + P312 + P330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33 + 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 모래, 건조 화학제, 알코올-저항 거품을 사용하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Cyanoethyl N,N,N′,N′-tetraisopropylphosphorodiamidit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102691-36-1 | Flam. Liq. 3; Acute Tox. 4;Skin Sens. 1; AquaticChronic 3; H226, H302,H317, H412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의사의 검진을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삼켰을 때: 즉시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가연성.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고열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폭발 위험.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어Chemizorb® )로 흡착시키십시오. 폐기물로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권장 보관온도 -20 °C
비활성 가스하에서 취급및 저장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점성의
색 연황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약12.7 °C 에서 약1,013 hPa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102
105 - 107 °C 에서 5.3 hPa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103
48.5 °C - 밀폐식 컵 - ISO 3679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0.1 hPa 에서 25 °C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104
가수 분해
자료없음
0.949 g/cm3' 에서 25 °C - lit.
log Pow: 3.444 에서 25 °C - - 생물농축성이 예상됨 (log Pow <1).
270 °C 에서 약1,013.3 hPa - 규정 (EC) No. 440/2008, 별첨, A.15
150 °C
자료없음
자료없음
301.41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습기에 노출. 열
가열.
강염기, 강산화제, 습한 공기, 물, 공기강염기, 강산화제, 습한 공기, 물, 대기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인의 산화물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150 °C - 가열 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LD50 경구 - 쥐 - 암컷 - 500 mg/kg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피부 - 재건된 인간 상피 (RhE) - 피부 자극 없음 - 1 h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39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눈 - 시험관 내(in vitro) 연구 - 눈 자극 없음 - 6 h - OECD 가이드라인 492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국소 림프절 시험법 (LLNA) - 생쥐 (mouse) - 양성 -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29본 제품은 피부과민성임,
세부카테고리 1B.
자료없음
시험관 내(in vitro) 유전독성
시험유형: Ames 시험
테스트 시스템: 에스.살모넬라균주
신진 대사 활성화: 대사활성계 유무와 상관없이
방법: OECD 시험 가이드라인 471
결과: 음성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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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시 증상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작열감(피부염), 기침, 호흡곤란, 후두염, 숨가뿜,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RTECS: 해당없음
자료없음
반지수식 시험 EC50 - Daphnia magna Straus (다프니아 마그나 슈트라우스) -
22.8 mg/l - 48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2)
지수식 시험 ErC50 -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 20.4 mg/l - 72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1)
호기성 - 노출시간 28 d
결과: 0 % - 난생분해성
(OECD 시험 가이드라인 301F)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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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199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I
EMS-No: F-E, S-E
유엔 적정 선적명: FLAMMABLE LIQUID, N.O.S. (2-Cyanoethyl N,N,N′,N′-tetraisopropylphosphorodiamidite)
유엔 번호: 1993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3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Flammable liquid, n.o.s. (2-Cyanoethyl N,N,N′,N′-tetraisopropylphosphorodiamidit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0269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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