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1-메틸프로필 2-(2-하이드록시에틸)-1-피페리딘카복실레이트 (CAS No. 119515-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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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관용명) | KBR 3023; ICARIDIN; 1-(1-methyl-propoxycarbonyl)-2-(2-hydroxyethyl)-piperidine; 1-(1-methylpropoxycarbonyl)-2-(2-hydroxyethyl)piperidine; 1-methylpropyl2-(2-hydroxyethyl)-1-piperidinecarboxylate; 2-(2-hydroxyethyl)-1-piperidinecarboxylicaci1-methylpropylester; HYDROXYETHYL ISOBUTYL PIPERIDINE CARBOXYLATE; BAYREPELVE; butan-2-yl 2-(2-hydroxyethyl)piperidine-1-carboxylate |
CAS 번호 | 119515-38-7 |
함유량(%)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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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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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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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액체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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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296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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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X10-4 ㎜Hg (25°C)
8.2X10+3 g/㎖ (20°C, pH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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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2.23 (20°C)(Log K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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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6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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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를 이용한 생식발달독성 시험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NOEL: 100 mg/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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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경피독성시험결과 만성 피부자극및 간 비대증상이 관찰됨(NOEL=150mg/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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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오.
1. 소각하시오.
2. 증발ㆍ농축방법으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3. 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4. 중화ㆍ산화ㆍ환원ㆍ중합ㆍ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5.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ㆍ침전ㆍ여과ㆍ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시오.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UN3082
환경유해물질 (액체) (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9
III
MP
F-A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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