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 P312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403 + 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6-Diaminoanthraquino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131-14-6 EC 번호:205-013-7 | 2; STOT SE 3; H315,H319, H335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최소 15분동안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자료없음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 것.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폐기물 취급 및 수거시 분진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깨끗이 쓴 다음 부삽으로 퍼내십시오. 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눈이나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분진과 에어로졸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진이 생성되는 곳에 적절한 배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노출 방지용으로는 P95(US)형 또는 P1(EU EN 143)형 입자 호흡기를 사용, 수준 높은 보호용으로는V/AG/P99(US)형 또는 ABEK-P2(EU EN 143)형 호흡기 카트리지를 사용.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옆 가리개가 있는 보안경 (EN166 준수)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불침투성 의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씻을 것.
형태 고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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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 325 °C - lit.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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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ow: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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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238.24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자료없음
자료없음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함.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함.
눈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자료없음
자료없음
눈 - 토끼 - 가벼운 눈 자극 - 24 h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RTECS: CB6450000
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가연성의 용매에 녺이거나 섞고 애프터버너와스크러버를 갖추어 소각로에서 연소시킬 것.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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