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발화성 액체 (구분 1)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구분 1)
급성 독성, 경구 (구분 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A)
H250 공기에 노출되면 자연발화함
H260 물과 접촉 시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는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킴
H302 삼키면 유해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22 공기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P223 물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P231 + P232 불활성 기체 하에서 취급 및 저장하시오.습기를 방지하시오.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60 미스트/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2 + P330 삼켰다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1 + P330 + 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2 + P335 + P334 피부에 묻으면: 피부에 묻은 물질을 털어내시오. 차가운 물에 담그십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 P31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63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 모래, 건조 화학제, 알코올-저항 거품을 사용하시오.
P402 + P404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오.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물과 격렬하게 반응.
성분 | 분류 | 함유량 |
---|---|---|
Diiodosila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13760-02-6 EC 번호:626-077-6 | Flam. Liq. 3; Pyr. Liq. 1;Water-react. 1; Acute Tox. 4;Skin Corr./Irrit. 1; EyeDam./Irrit. 1; H226, H250,H260, H302, H332, H312,H314, H318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즉시 안과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즉시 의사의검진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즉시 의사를 부르십시오. 호흡이 멈추었다면: 즉시 기계적인공호흡을 하고, 필요하다면 산소 호흡을 하십시오.
삼켰을 때: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고, 구토를 피하십시오. (천공의 위험!) 즉시 의사의검진을 받을 것. 중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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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자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현지 상황과 주위 환경에 적절한 소화방법을 사용할 것.
물 포말
비가연성.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다음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물고열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주위에 화재 발생시 유해 증기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폭발 위험.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어Chemizorb® )로 흡착시키십시오. 폐기물로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작업장을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제품에 물이 접촉되지 않게 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단단히 잠글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제품 보관 중에 절대로 물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권장 보관온도 2 - 8 °C
광 민감성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4.3: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유해물질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밀착형 (고글형) 안전안경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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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56 - 60 °C 에서 33 hPa - lit.
38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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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2.834 g/cm3' 에서 25 °C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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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1 g/몰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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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물이 들어가면 폭발적 반응이 일어나므로 주의
가열.
수증기.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하이드로젠 아이오다이드(Hydrogen iodide), 실리콘
옥사이드(silicon oxides)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 500.1 mg/kg
급성독성 추정값 흡입 - 4 h - 11 mg/l - 증기
급성독성 추정값 경피 - 1,100 mg/kg
비고: 피부 화상을 일으킴.
비고: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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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점막조직, 기도 상단, 눈 그리고 피부에 극심하게 파괴적임, 후두의 경련, 염증, 수종, 기관지의 경련,
염증, 수종, 간질성 폐렴, 폐수종, 타는 느낌, 기침, 흡기시의 천명음, 쌕쌕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메스꺼움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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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3129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3 (8)
용기등급: I
EMS-No: F-G, S-N
유엔 적정 선적명: WATER-REACTIVE LIQUID, CORROSIVE, N.O.S. (Diiodosilane)
유엔 번호: 3129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4.3 (8)
용기등급: I
유엔 적정 선적명: Water-reactive liquid, corrosive, n.o.s. (Diiodosilane)
IATA Passenger: 운송금지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Diiodosilane,CAS 13760-02-6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37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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