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 (구분 3)
급성 독성, 경구 (구분 4)
피부 부식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 (구분 1)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02 삼키면 유해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에 손상을 일으킴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 [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피부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2 삼켰다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1 + P330 + 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거나 제거하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
P304 + 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63 다시 사용 전 오염된 의류를 세척하시오.
P370 + 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건조모래, 건조화학제 또는 내알콜 폼을 사용하시오.
P403 + 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Dimethylaminomethyl)-1-cyclohexano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15409-60-6 EC 번호:239-422-7 | Flam. Liq. 3; Acute Tox. 4;Skin Corr. 1; Eye Dam. 1;H226, H302, H314, H318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최소 15분동안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오염된 의복과 신발을 즉시 벗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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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작은 (시작하는)불을 끄려면, "알코올"거품, 건조한 화학물질, 또는 카본 다이옥사이드를 매개로 사용해
라. 큰 불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물을 사용하라. 안개 또는 분무된물 같은 매우 많은 양을(홍수) 물을 사용
할 것: 물의 solid streams 은 아마도 쓸모없을것임. 홍수 같이 많은 양의 물로 모든 컨테이너들은 열이
식을 것 임.
자료없음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개봉하지 않은 용기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분무할 것.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 것.모든 발화원을 제거할 것.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것. 증기가 축적되어 폭발성 농축물을생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증기는 저지대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더 이상의 누출이나 유출이 없게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유출물을 담고 전기적으로 보호되는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젖은 빗자루로 쓸어서 폐기물관리법에따른 폐기용 용기로 옮기십시오.
눈이나 피부와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증기나 미스트의 흡입을 피할 것.
발화원과 격리하여 보관하십시오 - 금연.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한
용기는 조심스럽게 재밀봉하고 기울지 않게 하여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3: 인화성 액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위험 부과에 의해 공기 정화 마스크가 적합하다고 보 여진 곳에, 다목적으로 조합된 전면마스크(US)를 사용 하거나 엔지니어를 통제하는 대안으로서 ABNK (EN 14387) 타입의 마스크카트리지를 사용할 것. 만약 이 방독 마스크가 보호의 유일한 수단이라면, 전면 공기정화 마스크 를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단히 조이는 안전 안경 안면보호기(최소 8인치)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 사용.
내화학물질용 전신 보호복, 내연성 정전기 방지 보호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씻을 것.
형태 액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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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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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log Pow: 0.484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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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155.24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자료없음
열, 불꽃 및 스파크.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물질은 점막 조직과 기도 상위부 조직에 매우
해로움.
섭취 삼키면 유해함. 화상 초래.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화상을 일으킴.
눈 눈 화상을 일으킴.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 500 mg/kg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비고: 자료없음
비고: 자료없음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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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점막조직, 기도 상단, 눈 그리고 피부에 극심하게 파괴적임, 후두의 경련, 염증, 수종, 기관지의 경련,
염증, 수종, 간질성 폐렴, 폐수종, 타는 느낌, 기침, 흡기시의 천명음, 쌕쌕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메스꺼움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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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질은 가연성이 높으므로 애프터버너와 스크러버 를 갖추어 소각로에서 연소시킬 것. 하지만이물질이 매우 불에 타기 쉬우므로 점화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함. 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 폐기물 서비스 업체에 연락하여하여 이 물질을폐기할것.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유엔 번호: 2920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3)
용기등급: II
EMS-No: F-E, S-C
유엔 적정 선적명: CORROSIVE LIQUID, FLAMMABLE, N.O.S. (2-(Dimethylaminomethyl)-1-cyclohexanone)
유엔 번호: 2920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3)
용기등급: II
유엔 적정 선적명: Corrosive liquid, flammable, n.o.s. (2-(Dimethylaminomethyl)-1-cyclohexanon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발암성 물질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관찰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5409-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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