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2)
H301 삼키면 유독함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0 + P33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련 법령에따라내용물/용기를폐기하시오주의 - 본 물질은 아직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음.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174501-65-6 | Acute Tox. 3; Skin Corr./Irrit.2; Eye Dam./Irrit. 2; AquaticChronic 2; H301, H315, H319,H411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안과 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칼슘 글루콘산 연고로 응급 처치할 것.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만약 삼켰다면: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최대 2잔). 즉시 의료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의료적 치료를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경우에만) 활성탄 (10% 슬러리에 20 - 40)을 먹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하이드로플루오릭 에씨드에 화상을 입게되면 즉각적 이고 특별한 구급처치 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증 상은 하이드로플루오릭 에씨드의 농도에 따라 24시간 까지 지연될 수 있다. 물로 화학물질이묻은부분을 씻 어 낸후에도 시약이 침투하거나 흡수된곳은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물 정화(오염제거)이후에도,프로라 이드 아이언( fluoride ion)의 침투와 흡수에 의해 또 다 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처리는노출의 효과 뿐만 아니라 프로라이드 아이언 (fluor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공기에 노출되고 강한 열을 만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비활성 가스하에 보관 수분 민감성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C: 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3/ 독성 화합물 또는 만성영향을 야기하는
화합물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본 MSDS에 기술되고 폐사에 의해 공급되며 폐사에 의해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될경우에만 적용됩니다.용해되거나 기타 물질들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할 경우, 혹은 EN374에 기술된것과 다른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는 CE-승인을 받은 장갑 공급자(KCL GmbH, D-36124 Eichenzell,Internet: www.kcl.de)에 연락하십시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맑은, 점성의
색 암갈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71.0 °C
자료없음
288 °C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 0.000125 hPa
자료없음
자료없음
1.21 g/mL 에서 20 °C
log Pow: -0.31 에서 25 °C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26.02 g/몰
자료없음
다음과 함께 격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강산화제
강한 열.
자료없음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불화수소, 보레인/보론
옥사이드(Borane/boron oxides)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D50 경구 - 쥐 - > 50 - < 300 mg/kg
흡입: 자료없음
LD50 경피 - 쥐 - > 2,000 mg/kg
피부 - 토끼 - 피부 자극
눈 - 토끼 - 눈 자극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플로이드(Fluoride) 이온은 치명적인 칼슘 과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혈청의 칼슘 수치를 줄일수 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박테리아독성
LC50 - Danio rerio (제브라피쉬) - < 99.0 mg/l - 96.0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3)
EC50 - Daphnia magna (물벼룩) - 5.2 mg/l - 48 h
(OECD 시험 가이드라인 202)
비고: 자료없음
결과: - 난생분해성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EMS-No: F-A, S-F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1-But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te)
5kg/L 이하 패키지, Class 9에 따른 위험 물질 아님.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17450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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