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4)
피부 과민성 (구분 1)
H302 삼키면 유해함.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를(을) 착용하시오.
P301 + P312 + P330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P333 + 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Thiocarbamoylthiophe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20300-02-1 | Acute Tox. 4; Skin Sens. 1; | >=95 - <= 100 % |
식별번호 | H302, H317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의사의 검진을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삼켰을 때: 즉시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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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분진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건조상태로 회수하십시오. 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청소하십시오. 분진이 발생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건조한 곳에 둘 것.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1: 연소성 고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분진이 발생될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DNI EN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이 권고사항은 본 MSDS에 기술되고 폐사에 의해 공급되며 폐사에 의해 규정된 목적으로 사용될경우에만 적용됩니다.용해되거나 기타 물질들과 혼합된 형태로 사용할 경우, 혹은 EN374에 기술된것과 다른 조건에서 사용될 경우는 CE-승인을 받은 장갑 공급자(KCL GmbH, D-36124 Eichenzell,Internet: www.kcl.de)에 연락하십시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고체
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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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1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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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 g/몰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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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없습니다.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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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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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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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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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203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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