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계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5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P261 분진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 P312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3 + 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주의 - 본 물질은 아직 충분한 시험을 거치지 않음.
그림 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 문구 없음
예방조치 문구 없음
자세한 예방조치 문구는 MSDS/SDS를 참고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9,10-Anthracenediyl-bis(methylene)dimalonic acid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307554-62-7 | Skin Irrit. 2; Eye Irrit. 2; STOTSE 3; Aquatic Acute 1; H315,H319, H335, H400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안과 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삼켰을 때: 즉시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자료없음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분진의 흡입을 피하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 충분히 시킬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건조상태로 회수하십시오. 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청소하십시오. 분진이 발생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건조한 곳에 둘 것.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1: 연소성 고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분진이 발생될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 DNI EN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분말
색 연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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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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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7 g/몰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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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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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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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비고: 자료없음
비고: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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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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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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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3077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EMS-No: F-A, S-F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9,10-Anthracenediyl-bis(methylene)dimalonic acid)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3077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solid, n.o.s. (9,10-Anthracenediyl-bis(methylene)dimalonic acid)
5L 이상의 액체 위험물 또는 5KG 이상의 고체 위험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화물은 EHS 표시를 (ADR2.2.9.1.10, IMDG code 2.10.3) 필요로 한다.5kg/L 이하 패키지, Class 9에 따른 위험 물질 아님.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307554-62-7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