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없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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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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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하십시오.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폐기물 취급 및 수거시 분진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깨끗이 쓴 다음 부삽으로 퍼내십시오. 적절한 밀폐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분진과 에어로졸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진이 생성되는 곳에 적절한 배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3: 비연소성 고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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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보호대는 필요하지 않음. 어떤장소에서든 폐의 먼지수준을 원하는 정도로 보호해야 한다면N95식 (US) 또는 P1식 (EN 143) 먼지마스크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신체보호장비의 유형,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 특정 작업장 조건에 따라 보호장비를 선택하십시오.,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우수 산업위생 및 안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취급할 것. 휴식시간 전과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손을씻을 것.
형태 고체
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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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8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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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화제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분해물의 성질은 알려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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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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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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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과 비재생 용액은 정식 폐기업체에 제공하십시오. 가연성의 용매에 녺이거나 섞고 애프터버너와스크러버를 갖추어 소각로에서 연소시킬 것.
제품이 포함된 경우와 동일하게 폐기할 것.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발암성 물질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관찰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3804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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