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4)
급성 독성, 경피 (구분 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구분 2)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2)
H302 삼키면 유해함.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특정표적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P260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301 + P312 + P330 삼켜서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2 + P352 + P31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 P310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61 + P364 오염된 모든 의복은 즉시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2,3,4-Trifluoroanilin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3862-73-5EC 번호:407-170-9색인 번호:612-187-00-1 | Acute Tox. 4; 2; 1; STOTRE 2; Aquatic Chronic 2;H302, H312, H315, H318,H373, H411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즉시 안과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의사의 검진을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의사를 부르십시오.
삼켰을 때: 즉시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공기에 노출되고 강한 열을 만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 폐기물로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단단히 잠글 것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밀착형 (고글형) 안전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맑은, 액체
색 연황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92 °C 에서 64 hPa - lit.
68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393 g/mL 에서 25 °C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47.10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강한 열.
강산화제, 강산, 염산, 산무수물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불화수소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LD50 경구 - 쥐 - 699 mg/kg
비고: 행동관련:기면증( 일반적인 우울증)
청색증
위장: 침 분비 기관의 구조나 기능 변화
(RTECS)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흡입: 자료없음
급성독성 추정값 경피 - 1,500.1 mg/kg
피부 - 토끼 - 피부에 자극성.
비고: (RTECS)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특정표적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자료없음
몸에 흡수되면 충분한 농도안에서 치아노제를 일으키 는 메트모글로빈(methemoglobin)의 형성을 이끔.
습격은 2- 4 시간 또는 더 오래 지연될수 있음.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RTECS: CY121150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 폐기물과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화학물질과 용기 회수의 방법에 대하여www.retrologistik.com를 참고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EMS-No: F-A, S-F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2,3,4-Trifluoroaniline)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2,3,4-Trifluoroaniline)
5L 이상의 액체 위험물 또는 5KG 이상의 고체 위험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화물은 EHS 표시를 (ADR2.2.9.1.10, IMDG code 2.10.3) 필요로 한다.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38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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