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1)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호흡기 과민성 (구분 1)
피부 과민성 (구분 1)
H301 삼키면 유독함.
H314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4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P284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0 + P33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1 + P330 + P331 삼켰다면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려 하지 마시오.
P303 + P361 + 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 + P340 + P31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 P310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3 + P313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42 + P311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물과 격렬하게 반응.
최루가스
성분 | 분류 | 함유량 |
---|---|---|
Chloroacetyl isocyanat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4461-30-7 EC 번호:224-715-4 | Acute Tox. 3; 1; Resp.Sens. 1; Skin Sens. 1;H301, H314, H318, H334,H317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즉시 안과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즉시 의사의검진을 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의사를 부르십시오.
만약 삼켰다면: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최대 2잔). 즉시 의료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의료적 치료를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경우에만) 활성탄 (10% 슬러리에 20 - 40)을 먹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중화하려고하지 마십시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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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응급처치자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물 포말
가연성.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바닥에 깔릴 수 있습니다.다음과 접촉을 피하십시오: 물공기에
노출되고 강한 열을 만나면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합니다.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위험 구역으로부터 용기를 옮기고. 물로 냉각시키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열과 발화원에서 멀리 할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작업장을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제품에 물이 접촉되지 않게 하십시오.
노출된 불꽃, 뜨거운 표면 및 점화원에서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단단히 잠글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 보관 중에 절대로 물에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권장 보관온도 -20 °C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A: 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1 및 2 / 고독성 유해물질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밀착형 (고글형) 안전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무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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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자료없음
50 - 55 °C 에서 27 hPa - lit.
62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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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1.403 g/cm3' 에서 25 °C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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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119.51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열
강한 열.
수증기.
강산화제알코올, 강염기, 아민, 산, 강산화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함.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 가스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 전문가의 판단 - 100.1 mg/kg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 100.1 mg/kg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심한 화상을 일으킴.
자료없음
피부 접촉시 과민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피부 접촉시 과민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흡입시 알레르기성 반응,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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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은 점막조직, 기도 상단, 눈 그리고 피부에 극심하게 파괴적임, 후두의 경련, 염증, 수종, 기관지의
경련, 염증, 수종, 간질성 폐렴, 폐수종, 타는 느낌, 기침, 흡기시의 천명음, 쌕쌕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메스꺼움,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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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292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6.1)
용기등급: II
EMS-No: F-A, S-B
유엔 적정 선적명: CORROSIVE LIQUID, TOXIC, N.O.S. (Chloroacetyl isocyanate)
유엔 번호: 292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8 (6.1)
용기등급: II
유엔 적정 선적명: Corrosive liquid, toxic, n.o.s. (Chloroacetyl isocyanat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 액체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44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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