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 1,4-다이옥사사이클로렉사데칸-5,16-디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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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관용명) | Ethylene cyclic dodecanedioate |
CAS 번호 | 54982-83-1 |
함유량(%) | 100% |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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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오.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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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는 기체/액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기체/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전면형 방진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액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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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16.73 ℃ (101.32-101.325 kPa)
337.3 ℃(1 m)
166~167 ℃ (101.3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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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8 ㎩ (25 °C EU Method A.4 GLP)
75 ㎎/ℓ (환산 : 75 mg/L 20 °C pH 7.73-8.61EU Method A.6 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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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06 (20 deg.C. / 4 dec.C. 20 °C)
3.65 (20 °C pH 7.39-7.99 EU Method A.8 GLP)(Log Kow)
385 ℃ (>= 1003.4 <= 1005 hPa EU Method A.15 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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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34-96.935 cP
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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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50 4500 ㎎/㎏ 실험종 : Rat
LD50 5000 ㎎/㎏ 실험종 : Rabbit (사망없음(read across; Ethylene Brass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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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를 대상으로 피부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을 일으키지 않음(read across; 1,4-Dioxacycloheptadecane-5,17-dione)
토끼를 대상으로 눈자극성시험결과, 자극성을 일으키지 않음(read across; 물질명 정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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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니피그를 대상으로 Buehler test결과, 피부과민성을 나타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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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내 복귀돌연변이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 시험관내 포유류세포유전돌연변이시험결과, 음성. 시험관내 염색체이상시험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상관없이 음성. 생체내 소핵시험결과, 음성
랫드를 대상으로 0, 50, 250, 1000 mg/kg bw/day 투여한 태아발달독성연구결과, NOEL(모독성, 발달독성)=1000mg/kg/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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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드를 대상으로 15, 150, 400, 1000 mg/kg bw/d 투여한 28일 반복경구투여시험결과, NOAEL=1000 mg/kg bw/day
96.934-96.935 mPa s (dynamic)(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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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50 0.88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EC50 > 14 ㎎/ℓ 48 hr Daphnia magna
EC50 17 ㎎/ℓ 72 hr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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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8 day
1343
조류(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72h NOEC=0.61mg/L(성장률)(ECHA)
UN3082
환경유해물질 (액체) (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9
III
MP
F-A
S-F
해당없음
해당없음
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2000L)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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