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본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110조 제1항에따른 대상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않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님.
없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구성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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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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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분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깨끗이 쓴 다음 부삽으로 퍼내십시오.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분진이 생성되는 곳에 적절한 배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권장 보관온도 -20 °C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13: 비연소성 고체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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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보호대는 필요하지 않음. 어떤장소에서든 폐의 먼지수준을 원하는 정도로 보호해야 한다면N95식 (US) 또는 P1식 (EN 143) 먼지마스크 사용할 것.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 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신체보호장비의 유형,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 특정 작업장 조건에 따라 보호장비를 선택하십시오.,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위생 기준.
형태 고체
색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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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 Pow: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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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6 g/몰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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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화제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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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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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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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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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발암성 물질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해당없음
관찰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59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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