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독성, 경구 (구분 3)
급성 독성, 경피 (구분 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특정표적장기 독성 - 반복 노출 (구분 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1)
H301 삼키면 유독함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P260 미스트/증기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1 + P310 + P33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입을 씻어내시오.
P302 + P352 + P31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2 + 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Tributyl(1-propynyl)tin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64099-82-7EC 번호:626-507-2색인 번호:050-008-00-3 | Acute Tox. 3; Acute Tox. 4;Skin Corr./Irrit. 2; EyeDam./Irrit. 2; Repr. 1B; STOTRE 1; Aquatic Acute 1;Aquatic Chronic 1; H301,H312, H315, H319, H360,H372, H400, H410농도 한계:>= 1 %: STOT RE 1, H372;0.25 - < 1 %: STOT RE 2,H373; >= 1 %: Eye Irrit. 2,H319; >= 1 %: Skin Irrit. 2,H315;M-요소 - Aquatic Acute: 100 -Aquatic Chronic: 100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안과 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의사의 검진을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의사를 부르십시오.
만약 삼켰다면: 물을 마시게 하십시오. (최대 2잔). 즉시 의료적 조언을 구하십시오. 예외적인 경우로, 만약의료적 치료를 1시간 이내에 받을 수 없다면, 구토를 유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완전히 의식이 있는 사람의경우에만) 활성탄 (10% 슬러리에 20 - 40)을 먹이고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준수하십시오 (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비활성 가스하에서 취급및 저장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C: 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3/ 독성 화합물 또는 만성영향을 야기하는
화합물
직업상 노출 기준 값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음.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액체
색 무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77 °C - lit.
> 110 °C - 밀폐식 컵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082 g/cm3' 에서 25 °C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29.11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정보 없습니다.
강산화제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틴/틴 옥사이드(Tin/tin oxides)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급성독성 추정값 경구 - 100.1 mg/kg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흡입: 자료없음
급성독성 추정값 경피 - 1,100.1 mg/kg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비고: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비고: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자료없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료없음
태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비고: 은 규정 (EU) 1272/2008, 부록 VI (표 3.1 / 3.2)에 따라 분류 됨.
자료없음
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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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환경에 그대로 방출해서는 안 됨.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폐기물과 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유엔 번호: 2788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I
EMS-No: F-A, S-A
유엔 적정 선적명: ORGANOTIN COMPOUND, LIQUID, N.O.S. (Tributyl(1-propynyl)tin) (Tributyl(1-propynyl)tin)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2788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Organotin compound, liquid, n.o.s. (Tributyl(1-propynyl)tin) (Tributyl(1-propynyl)tin)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Tributyl(1-propynyl)tin,CAS 64099-82-7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Tributyl(1-propynyl)tin,CAS 64099-82-7
관리대상유해물질 - Tributyl(1-propynyl)tin,CAS 64099-82-7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유독물질 - Tributyl(1-propynyl)tin,CAS 64099-82-7
제한물질 - Tributyl(1-propynyl)tin,CAS 64099-82-7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준수
2024-01-15
최종 개정일자 2024-01-15
H301 삼키면 유독함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H373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H400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