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안전 데이터시트 MSDS/SDS

만코제브(MANCOZEB)

개정 날짜:2023-12-23개정 번호:1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 식별자

  • 가. 제품명: 만코제브(MANCOZEB)

물질 또는 혼합물의 관련 용도 및 금지가 권장되는 용도

  • 관련 용도 파악:연구 개발 전용.비약용, 가정용 또는 기타 용도
  •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도 없다

회사 ID

  • 회사: Chemicalbook
  • 주소: 북경시 해전구 상지10가 회황국제1호동
  • 전화기: 400-158-6606

2. 유해성ㆍ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 구분2(2A/2B)
피부 과민성 : 구분1(1A/1B)
발암성 : 구분2
생식독성 :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 구분2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 구분1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위험
유해·위험문구
H317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51 :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암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60 :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알려진 특정한 영향을 명시한다.)(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한다.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생식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373 :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장기(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장기를 명시한다.)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는 노출 경로를 기재. 단, 다른 노출경로에 의해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H400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H410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매우 유독함
예방조치문구
예방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0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를(을)흡입하지 마시오.
P261 :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 취급 후에는…을(를)철저히 씻으시오.
P272 :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착용하시오.
대응
P302+P352 : 피부에 묻으면:다량의 물/…(으)로 씻으시오.
P305+P351+P338 : 눈에 묻으면: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계속 씻으시오.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14 :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 …처치를 하시오.
P333+P313 :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P313 :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P364 :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저장
P405 :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분진폭발 위험성)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만코제브(MANCOZEB)
    이명(관용명)망가니즈, ((1,2-에탄딜비스(카바모다이싸이오아토))(2-))-, 혼합 ,함유
    CAS 번호8018-01-7
    함유량(%)100%

4. 응급조치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자극성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다시 사용전 오염된 의복은 세척하시오.

뜨거운 물질인 경우, 열을 없애기 위해 영향을 받은 부위를 다량의 차가운 물에 담그거나 씻어내시오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물질과 접촉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와 눈을 씻어내시오

다. 흡입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들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라.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이 물질과 관련된 소화시 알콜 포말, 이산화탄소 또는 물분무를 사용할 것

질식소화시 건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용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다. 화재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일부는 고온으로 운송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탱크 화재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탱크 화재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탱크 화재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노출물을 만지거나 걸어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누출물은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누출물을 모으시오.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다량 누출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분말 누출시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시오

소량 누출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복을 반출하지 마시오.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장기간 또는 지속적인 피부접촉을 막으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

고온에 주의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국내규정

TWA : 1mg/m3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TWA : 1mg/m3

STEL : 3mg/m3망간(흄, 허용기준, 허용기준)

ACGIH 규정

TWA 0.02 ㎎/㎥

생물학적 노출기준

자료없음

기타 노출기준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공정격리, 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 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이 물질을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설비는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를 설치하시오.

다.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노출되는 입자상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25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타입의 필터를 장착한 비밀착형(loose-fitting) 후드/헬멧형 전동식 호흡보호구 혹은 연속흐름식 방진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5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전동식 반면형 또는 공기 공급형 연속흐름식/압력요구식 반면형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전면형 또는 헬멧/후드 타입, 압력요구식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시오

노출농도가 10000 mg/m3보다 낮을 경우 적절한 필터를 장착한 자가공기공급식(SCBA) 또는 압력요구식 자가공기공급식(SCBA)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눈 보호

눈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자상 물질에 대하여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성 고글을 착용하시오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식) 및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손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신체 보호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성상

고체 (분말)

색상

노란색

나. 냄새

실질적으로 무취

다. 냄새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192~194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308.2 ℃(760mmHg)

사. 인화점

137.8 ℃

아. 증발속도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자료없음

카. 증기압

0.000000000132 ㎜Hg (at 25 C)

타. 용해도

6.2 ppm (at 25C)

파. 증기밀도

자료없음

하. 비중

1.92 (g/cm3)

거. n-옥탄올/물분배계수 (Kow)

1.33 (Log Kow)

너. 자연발화온도

자료없음

더. 분해온도

192 ℃ (~204 C)

러. 점도

자료없음

머. 분자량

541.04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일부는 탈 수 있으나 쉽게 점화하지 않음

접촉 시 피부와 눈에 화상을 입힐 수 있음

화재시 자극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

물질의 흡입은 유해할 수 있음

석면의 흡입은 폐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일부 액체에서 현기증 및 질식을 유발하는 증기를 발생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없음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타는 동안 열분해 또는 연소에 의해 자극적이고 매우 유독한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자극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자료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LD50 5000 ㎎/㎏ 실험종 : Rat

경피

LD50 >5000 ㎎/㎏ 실험종 : Rabbit

흡입

자료없음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짧은 시간 노출될 경우, 약하게 피부를 자극 시킴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짧은 시간동안 노출될 경우, 눈을 손상시킬 수 있음 구분 2B: 래빗 눈을 이용한 실험결과, 약간의 눈 손상을 시키지만, 7일안에 회복

호흡기과민성

자료없음

피부과민성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접촉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음 구분1: 기니피그를 이용한 피부과민성 실험결과 양성 T-cell, T-helper cells, T-suppressor cell, cativated T cell, 총 beta-cells, natural killer cells 등의 비율과 절대적 수가 실험자와 통제된 객체에서 같다./ 혈청 면역글로불린항체와 보체 소부분complement fractions이 정상 범위에 있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자료없음

IARC

자료없음

OSHA

자료없음

ACGIH

A4 (Manganese, elemental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NTP

자료없음

EU CLP

2

생식세포변이원성

대장균을 이용한 실험에서 대사작용에 상관없이 돌연변이 유발인자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염색체 이상과 관련 되어 쥐의 골수에서 발견되었다. 280일동안 200 mg/kg의 음식물을 섭취한 쥐는 골수의 세포의 수가 증가하였다. 해당 물질에 최대 2년까지 노출된 44명의 작업자들의 말포혈과 림프구를 조사한 결과, 염색체 구조상의 이상과 세포 당 자매염색분체의 교환의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였다. 실험자들은 2.07%의 염색체 이상과 세포당 0.027의 파괴를 보였다. 대조그룹은 1.13%의 염색체 이상과 세포당 0.012의 파괴를 보여주는 것과 비교된다. 물질에 노출된 작업자들은 큰 값을 통해 염색체 구조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우스를 이용한 clastogenic 시험 및 유전독성이 나타나지 않음

생식독성

Rat, 경구투여발생독성시험(EPA OPPTS 870.3700), 128mg/kg/day 모체에서 체중, 사료섭취량 감소, 512mg/kg/day에서는 전신 증상(졸음, 피모조강, 설사, 연변, 질에서 혈액성 분비물 배출 등) 및 태아 생존률, 체중 감소, 기형(수막뇌류, 외노증, 뇌실 확장, 구개열, 곡미,단미)확인, 태아의 영향이 모체로 인한 2차적인 영향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구분1B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낮은 급성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실험 결과 경구로 노출될 경우 염증과 갑상선 증생이 일어날 수 있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범주2: 갑상선의 무게 증가, 갑상선 포린 피막의 급증, 간세포의 비대 등과 앝은 영향을 줌. 랫드에게 0, 100,1000,10000 ppm의 농도로 3개월간 복용한 결과 높은 복용량의 쥐의 생존률은 7/10수과 6/10암이었다. 대조군은 10/10수과 8/10암 10000ppm일때, 암컷의 심장, 간, 신장의 무게 비율이 대조군보다 훨씬 큰 수를 보였다. 1000ppm에서 수컷의 비장 비율과 10000ppm에서 수컷의 고환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100ppm 이상에서는 갑상선소포의 증대를 보였다.

흡인유해성

자료없음

기타 유해성 영향

자료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어류

자료없음

갑각류

EC50 0.073 ㎎/ℓ 48 hr Daphnia magna

조류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4

생분해성

(호기성 토양에서의 이분해성은 2일 걸림)

라. 토양이동성

1000 Koc

마. 기타 유해 영향

생물농축성이 낮지만, 빠르게 감소하지 않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1)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으로 처리하시오.

2) 고온소각하거나 고온 용융처리하시오.

3) 고형화 처리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3077

나. 적정선적명

환경유해물질(고체)(별표 1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 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 바젤협약“에 기재된 것은 포함)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SOLID,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라. 용기등급

마. 해양오염물질

해당(MP)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F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해당없음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Repr. 2 Skin Sens. 1 Aquatic Acute 1

EU 분류정보(위험문구)

H361d *** H317 H400

EU 분류정보(안전문구)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자료없음

나. 최초작성일자

2023-12-23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자료없음

최종 개정일자

2023-12-23

라. 기타

자료없음

면책 조항: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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