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에 따른 어떠한 유해한 물질 또는 혼합물에 해당되지 않음.
피부를 통해 빠르게 흡수됨.
성분 | 분류 | 함유량 |
---|---|---|
Dimethyl-d6 phthalate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85448-30-2 | STOT SE 3; H336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예방 차원에서 두 눈을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내십시오.
들이마신 경우, 사람을 공기가 신선한 곳으로 옮기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할 것.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말 것. 물로 입을 헹구십시오.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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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물분무, 내알코올성 포말, 건조 화학물질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것.
자료없음
화재 진압 시 필요할 경우 자급식 호흡장비를 착용할 것.
증기, 미스트 또는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적절한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폐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조치.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를 밀폐한 다음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비활성 가스하에 보관 흡습성
구성성분 | CAS 번호또는식별번호 | 노출한계 | 관리 계수 | 법적근거 |
---|---|---|---|---|
Dimethyl-d6phthalate | 85448-30-2 | TWA | 5 mg/m3 | KR OEL |
자료없음
호흡기 사용 요구되지 않음. 노출 방지용으로는 OV/AG(US)형 또는 ABEK(EU EN 14387)형 호흡기카트리지 사용. 방독마스크 같은 물질은 정부에서 지정한 NIOSH (US) or C EN (EU) 같은 시험되고인증된 물질을 사용할 것.
장갑으로 다룸 장갑은 사용하기 전에 검사해야 합니다. 이 제품 사용 시에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피하기 위해 적당한 장갑제거 기술(장갑 외부 표면을 만지지 않는)을 사용. 사용된 후에 오염된장갑들은 적용 법률 및 GLP(Good laboratory practice)에 따라 폐기 손 세척 및 건조선택된 보호장갑은 규정(EU) 2016/425와 여기서 파생된 EN 374 표준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불침투성 의복, 보호용구 종류는 특정 작업장에서의 위험물질의 농도와 양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산업위생 기준.
형태 액체
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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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 lit.
282 °C - 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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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g/mL 에서 25 °C
1.214 g/cm3' 에서 2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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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g/몰
안정적 권장하는 보관 상태에서는 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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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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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흡입하면 유해할 수 있음. 호흡기계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 삼켰을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피부를 통해 흡수될 경우 유해할 수도 있음.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 눈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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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이 제품은 IARC, ACGIH, NTP, 또는 EPA 분류에 보고된 바 없는 발암성 성분을 포함할 수 있음.
IARC: 이 제품에 0.1% 이상 존재하는 어떤 성분도 유력하거나, 가능성 있거나, 확인된 인체
발암 물질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태아에서 선천성 기형의 가능한 위험.
과다노출은 실험된 바에 의하면 번식기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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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학문이 미치는 한, 화학적, 물리학적, 독물학적 성질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자료없음
RTECS: 해당없음
자료없음
LC50 - Cyprinodon variegatus (쉽헤드 미노우) - 29.00 mg/l - 96 h
비고: 자료없음
EC50 - Daphnia magna (물벼룩) - 46.00 mg/l - 48 h
자료없음
자료없음
월남붕어(블루길) - 21 d
- 0.00874 mg/l(Dimethyl-d6 phthalate)
생물농축계수 (BCF): 57
자료없음
자료없음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EMS-No: F-A, S-F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Dimethyl-d6phthalate)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비해당
유엔 번호: 3082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Environmentally hazardous substance, liquid, n.o.s. (Dimethyl-d6 phthalate)
5L 이상의 액체 위험물 또는 5KG 이상의 고체 위험물을 함유하고 있는 모든 화물은 EHS 표시를 (ADR2.2.9.1.10, IMDG code 2.10.3) 필요로 한다.5kg/L 이하 패키지, Class 9에 따른 위험 물질 아님.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Dimethyl-d6 phthalate,CAS 85448-30-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해당없음
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8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유독물질 - 해당없음
제한물질 - 해당없음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준수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