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2)
피부 과민성 (구분 1)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 2)
발암성 (구분 1A)
특정표적장기 독성 - 1회 노출 (구분 3), 중추신경계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 3)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17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41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50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412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해함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1 미스트/증기의 흡입을 피하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72 작업장 밖으로 오염된 의류를 반출하지 마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302 + 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시오.
P304 + P340 + P312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05 + P351 + 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08 + 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21 라벨의 추가 응급 치료 지시를 참고하여 처치를 하시오.
P333 + P313 피부 자극 또는 홍반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37 + 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P362 + P364 오염된 의류를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403 + 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405 잠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501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전문사용자에게 국한.
그림 문자
신호어 위험
유해/위험 문구 없음
예방조치 문구 없음
자세한 예방조치 문구는 MSDS/SDS를 참고하시오
없음
성분 | 분류 | 함유량 |
---|---|---|
Trichloroethylene-13C2 | ||
CAS 번호 또는 별번호:93952-00-2 | Skin Corr./Irrit. 2; EyeDam./Irrit. 2; Muta. 2; Carc.1; STOT SE 3; AquaticChronic 3; H315, H319,H341, H350, H336, H412 | >=95 - <= 100 % |
본 항에 언급된 유해·위험문구의 완전한 문장은 16항을 참조할 것.
눈에 들어갔을 때: 다량의 물로 씻어내십시오. 안과 의사를 부르십시오. 콘택트 렌즈를 제거할 것.
피부에 접촉된 경우: 모든 오염된 옷을 즉시 벗을 것.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의사의 검진을받을 것.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의사를 부르십시오.
삼켰을 때: 즉시 피재자에게 물을 (최대 2잔) 마시게 하십시오.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담당 의사에게 보일 것.
물 포말 이산화탄소(CO2) 분말소화제
이 물질/혼합물에 대한 소화제에 제한이 없음
가연성.화재 시 위험한 가연성 가스나 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급식 호흡장치 없이 위험한 지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피부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적절한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가스/증기/미스트를 물 분무.분사로 진압할 것. 방화수가 지표수나 지하수계를 오염시키지 않게 하십시오.
비상 대응 인원이 아닌 경우: 증기, 에어로졸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내용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환기를충분히 시킬 것.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시키고, 비상 절차를 준수하고, 전문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제품이 배수구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배수구를 막으십시오. 누출된 물질을 모으고 고정시키고 퍼내시오. 가능한 물질 제한 사항을 준수하십시오(7항 및 10항 참조) 액체 흡수성 물질 (예를 들면 Chemizorb®)로 조심스럽게 회수하십시오. 폐기물로처리하십시오.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
후드 아래서 작업하십시오. 물질을 흡입하지 마십시오. 증기/에어로졸의 발생을 피하십시오.
단단히 잠글 것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잠금장치를 해 놓거나, 유자격자 또는 인가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독일 보관 등급 (TRGS 510): 6.1C: 가연성, 급성독성 카테고리 3/ 독성 화합물 또는 만성영향을 야기하는
화합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
자료없음
증기/에어로졸이 생길 때 요구됩니다.호흡기 보호 여과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합니다:DNI EN 143, DIN 14387과 기존에 사용된 호흡기 보호 시스템과 관련한 기타 동반 기준입니다.
요구됩니다.
NIOSH(US) 또는 EN166(EU)와 같은 합당한 정부 기준 아래 인증받아 시험을 통과한 눈 보호용 도구사용. 보안경
보호복
오염된 작업복은 즉시 바꾸십시오. 피부-보호크림을 바르십시오. 물질을 작업한 후 손과 얼굴을씻으십시오.
형태 맑은, 액체
색 무색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84.8 °C
86.7 °C - lit.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81 hPa 에서 20 °C
자료없음
4.6
- (공기 = 1.0)
1.485 g/cm3' 에서 25 °C
log Pow: 2.29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33.35 g/몰
자료없음
자료없음
정보 없습니다.
자료없음
화재 시 생성되는 위험한 분해 산물. - 탄소산화물, 염화수소 가스
기타 분해생성물 -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경구: 자료없음
흡입: 자료없음
경피: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음.
시험관 내 실험에서 변이원성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자료없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타는 느낌, 기침, 흡기시의 천명음, 쌕쌕거림, 후두염, 숨가쁨, 두통, 메스꺼움, 구토, 노출과 (또는)
알코올 소비는 독성 효과를 일으킬수 있음., 위장 장애, 신장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취
자료없음
자료없음
LC50 - Pimephales promelas (팻헤드 미노우) - 41.0 mg/l - 96.0 h
LC50 - Pimephales promelas (팻헤드 미노우) - 41.0 mg/l - 96.0 h
EC50 - Daphnia magna (물벼룩) - 18 mg/l - 48 h
IC50 -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녹조류) - 175 mg/l - 96 h
자료없음
생물누적 되지 않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폐기물은 국가 및 지역 규제에 따라 처리해야 함. 화학물질은 원 용기에 그대로 두어야 함. 다른 폐기물과혼합 금지. 세척하지 않은 컨테이너는 제품처럼 취급해야 함. 화학물질과 용기 회수의 방법에 대하여www.retrologistik.com를 참고하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유엔 번호: 1710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I
EMS-No: F-A, S-A
유엔 적정 선적명: TRICHLOROETHYLENE
유엔 번호: 1710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6.1
용기등급: III
유엔 적정 선적명: Trichloroethylene
허가대상 유해물질 - 해당없음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 해당없음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관리대상유해물질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특별관리물질)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 8번 항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유독물질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제한물질 - Trichloroethylene-13C2,CAS 93952-00-2
금지물질 -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없음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목록 미준수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93952-00-2
이 MSDS의 정보는 지정된 제품에만 적용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제품과 다른 물질의 혼합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MSDS는 제품 사용자에게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용자에게만 제품 보안 정보를 제공합니다.본 MSDS의 사용자는 본 SDS의 적합성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본 MSDS의 작성자는 본 MSDS 사용으로 인한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